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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행정안전부]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(22.7.1
등록일시 2022-06-29 16:59:08 조회수 66
내용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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