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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행정안전부]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(22.7.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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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시 | 2022-06-29 16:59:08 | 조회수 | 66 |
내용 |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효기간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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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1 | 492460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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