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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나라장터]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
등록일시 2021-12-02 13:43:10 조회수 53
내용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


『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(조달청고시 제2021-31호, ‘21.8.27.)』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

안전관리물자에 대한 “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”을 『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

(조달청고시 제2021-32호, ’21.9.29.)』제13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1년 12월 01일
조달품질원장




붙임:

1.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문 1부.
2.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 1부. 끝.


문의처 : 조사분석과 070-4056-8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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