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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한국토지주택공사]21년도 상반기 「LH Q+입주고객 품질서비스 용역」 신인도 평가항목 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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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시 | 2021-06-22 08:56:22 | 조회수 | 94 |
내용 | ㅇ 신인도 평가항목 중 “혁신도시 지역기업” 가점 미적용 『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』 제42조의2(지역기업의 우대)에 의거, ★「LH Q+ 입주고객 품질서비스 용역」★은 ★사업범위에 해당사항이 없는 용역★ 으로써 가점 적용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정정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된 세부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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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1 | 487560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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