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른컴퍼니

공지사항

홈 > 고객지원 > 공지사항

제목 [나라장터]「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」 개정·시행 알림(20.08.04)
등록일시 2020-08-05 09:09:59 조회수 178
내용 납품검사 면제의 중단·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사면제 대상품명, 선정절차 등 업무처리기준을 체계화한
「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`20.8.4.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: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개정 전문 1부. 끝.
파일 1 첨부파일받기 482920.hwp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