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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나라장터]「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」 개정·시행 알림(20.08.04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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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시 | 2020-08-05 09:09:59 | 조회수 | 178 |
내용 | 납품검사 면제의 중단·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사면제 대상품명, 선정절차 등 업무처리기준을 체계화한 「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`20.8.4.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 붙임 :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개정 전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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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1 | 482920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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