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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사입찰 가격평가 합리화를 위한 적격심사 'A값 적용'
등록일시 2019-08-05 10:32:42 조회수 316
내용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

□ 건설근로자 보호, 안전제고 등을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해당항목은 가격심사 대상에서 제외

ㅇ 제외대상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(근로자 보호)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(건설안전 제고)

- 발주기관이 제시한 금액을 가격경쟁없이 100% 투찰하는 항목이므로 가격평가에서 배제할 필요

※ 조치사항: 계약예규「적격심사기준」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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