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고객지원 > 공지사항
| 제목 | [나라장터]나라장터에 업종 신설 및 등록 안내 | ||
|---|---|---|---|
| 등록일시 | 2026-01-23 09:21:08 | 조회수 | 55 |
| 내용 | 나라장터 업종 DB에 아래 2가지 업종을 신설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하는 업체는 관련 인가증, 지정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업종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(신청 경로) 이용자관리-업체정보관리-입찰참가자격변경/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-공사·용역·기타업종 (신설 업종) 1. 사회적협동조합(업종코드 2107):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15조 2. 마을기업(업종코드 2108): 「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」 ※ 추가로, "사회적기업"과 "자활기업" 중 아직 업종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|
||
| 목록 |